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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중기청ㆍ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공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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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4.12.18 14:56:33

공정위·경찰청·중기처·특허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 4개 기관은 지난달부터 기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술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유용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또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적으로도 협력할 예쩡이다.

중기청은 “특허청과 중기청에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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