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땅콩 후진’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공 당국 조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조사 초점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기내 난동과 ‘램프 리턴’(항공기의 주기장 복귀)의 적절성, 기장의 권한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승객의 협조 의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항공기 내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와 기장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다.
조 부사장은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대한항공 KE086편) 사무장에게 이코노미석에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 소란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다. 운항 중에 기장 등의 사전 경고를 받고도 이런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과 기장 등은 소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같은 항공기에 타고 있던 일반인도 조사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둘째, 항공기 항로 변경죄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으로 일부 이동했다가 조 부사장 지시에 따라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 남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사 과정에서 승객으로 탄 조 부사장이 지위를 활용해 기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승무원이 내린 것은) 지시가 아닌 기장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항공기 회항 당시 기장과 뉴욕 JFK공항 관제탑 사이 교신 내용 기록이 이 진상을 규명하는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셋째, 직무집행 방해죄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이 조항을 들어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 조사를 마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