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내년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5차례에 걸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방향 등을 고려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를 부처를 ‘그룹핑(grouping)’해 합동으로 이뤄진다.
청와대는 “과거처럼 개별부처 단위의 병렬적 업무보고가 아닌 각 주제로 묶인 부처들이 주제별 과제를 정해 관련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입체적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기간은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42일간 15차례, 올해에도 2월5~24일까지 20일간 9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변화의 배경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된 만큼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업무계획을 수립, 1월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 부담을 덜고 속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신년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 1월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