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과세·감면제 대폭 정비하겠다"

김관기 기자I 2013.03.12 22:04:29

주류세 인상 및 종교인 과세 적극 검토 방침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속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

[이데일리 임동혁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금까지는 일몰 도래 시에도 대부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해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몰 도래 때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 후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민 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종교인 과세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그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현 시점에선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직접 증세에 반대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완화’ 원칙이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 등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기에 도입됐던 제도들은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유세 인상은 필요 시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재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쪽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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