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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상습 학대하고 "버릇 고칠 것"…사망진단 의사 “영양보충 안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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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13 07:36:47

친모·계부 아동학대살해 혐의 3차 공판
의사 "헤모글로빈도 비정상적으로 낮아"
"오른쪽 폐에 공기 안 통해, 질식사 추정"
"사망 영아, 체중도 8kg 정도에 불과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모의 상습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사건과 관련해 영양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반적이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양철한)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의 3차 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16개월 영아 C양을 진료하고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 D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의 부모 등으로부터 밥 먹다 음식물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X-ray 등 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숨진 뒤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몸에 반상출혈(멍)이 발견됐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체중 역시 또래보다 최소 3.5㎏ 정도 적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함께 했다”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나 사망 인과관계를 확단할 수 없어 사망진단서에 ‘불명’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16개월 영아면 많게는 체중이 12kg이 돼야 하는데 C양은 8kg 정도에 불과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아 당장 수혈이 필요했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씨 변호인은 “사망 인과관계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니 처음 사망진단서 작성 때 ‘병사’에서 이후 수정 때 ‘기타 및 불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물질이 폐를 막은 상황이고 멍이 없었다면 병사가 합리적 판단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D씨는 “그럴 수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또 “처음에는 질식을 원인으로 보고 병사라고 썼다가 의료진들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바꿔 기재한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고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썼다”고 부연했다.

D씨는 검찰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라고 묻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치이고, 장기 출혈 시에도 헤모글로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답했다.

D씨는 신문 과정에서 낮은 헤모글로빈의 원인은 영양 보충이 안 됐을 가능성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타 장기 출혈 등 원인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진단한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무기폐(폐 일부가 쪼그라드는 증상)로 이를 사망 진단서에 기재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나 저체중이 질식과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파악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와 저체중 등으로 아이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가”고 물었고 D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 주거지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C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의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은 C양이 숨지자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을 떠밀며 각자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 부부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멍 크림을 검색하고는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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