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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철강관세 개편 대응한다…정부, 민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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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4.09 09:14:36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업계 간담회 열고 대응 강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대응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민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료=산업부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6일 0시 01분(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제품 속에 든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관세를 매기던 복잡한 방식을 없애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함량가치 계산 의무 폐지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개편으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오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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