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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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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4.25 13:29:25

前사위 급여 2억여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현복 부장판사, ''법리 밝고 소신 뚜렷'' 평가
文·尹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 받게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72)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현복(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건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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