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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4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평판 압연 철제품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폭 600mm(24인치) 이상 제품에 대해 11일부터 최대 120일동안 발효되며 세율은 2.52%에서 36.80%까지 다양하다.
최종적인 반덤핑 관세는 5월 10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결정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는 4개국 평판압연제품이 덤핑으로 대량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평판압연은 자동차를 비롯해 중장비, 파이프, 건설기계, 가전제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월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철강 수입 점유율은 2023년 기준 베트남이 6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일본이 15%, 한국이 8%, 대만이 6%, 인도네시아가 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