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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논란을 비롯해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임 대변인은 “대외적인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상 국가 외교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다”면서도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지만, 외교 만큼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 있기에 당위성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다. 아직 수산물 수입은 재개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