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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라 씨가 시세조종에 개입한 8개 종목 거래시점 시점과 거래한 증권사 등을 대조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매도된 8개 주식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치면서 주가조작이 의심되고 있는 사건이다.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와 모집책 역할을 한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투자이익과 수수료를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과 미국 골프장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재산 중 법원에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약 152억원을 실제로 확보했으며, 이 중 라 대표의 재산은 약 55억원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