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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10년짜리 한시법으로 내년 7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규정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장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견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특정 분야·목적 등에 맞게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명예교수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강화 수단을 통해 중견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특정 분야와 목적에 맞는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