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박물관 '허위' 등록 후 보조금 수령 의혹…'학예사 요건' 두고 치열한 공...

이용성 기자I 2021.11.19 19:57:31

19일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4차 공판
검찰 "상근하는 학예사 없어 미등록 박물관"
변호인 측 "학예사 없는 박물관들도 많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허위로 등록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9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것과 관련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 개정 전 ‘학예사 요건’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A씨는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통상적으로 학예사 자격증자가 상근해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박물관에 상근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자문하는 경우는 학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어떤 학예사가 선의로 A박물관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이 금지되는 행위냐”고 묻자 A씨는 “금지되진 않지만, 자격 인증 규정 내에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이 “학예사 없는 박물관들도 많다”며 2015년 당시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이후 법이 개정돼서 등록이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국고보조금을 심사·지급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공방이 거듭됐다. 변호인 측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2016년 최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다”며 “이 박물관이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진 박물관이 아니냐”고 묻자 B씨는 “요건에 충족돼서 등록된 박물관과 우수한 박물관이 똑같이 이해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작년 9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억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고, 경기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대협은 윤미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적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다.

공소장에는 ‘할머니 선물’ 등 기록이 있었지만, 음식점,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개인 과태료와 세금, 의료비 등도 후원금으로 내는 등 약 1억원을 총 217차례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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