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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드라마·영화 등의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수백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단순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다”며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링크 행위가 공종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며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게시물 접근을 쉽게 하는 경우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링크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된다”며 “링크 행위와 저작권 침해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에 대해 저작권위반 방조를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링크를 한 사람이 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방조행위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으로 링크 행위를 처벌하고자 방조의 개념, 링크 행위의 의미,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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