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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헌법소원 '각하'

이성웅 기자I 2021.08.31 15:10:10

"전범 피해자,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와 같은 범주 아냐"
"정부 외교적 노력 어느정도 인정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동원됐다가 전범 처벌을 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가 일본과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에서 열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과 방송법 조항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의 고(故) 이동래 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의 의견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동진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동원돼 BC급 전범이 된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한국 정부가 전범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자폭탄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정부가 어느 정도 외교적 조치를 이행했고 추가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한국인 BC급 전범을 위해 일본의원들 접촉을 통한 입법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은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한일경제협력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할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한다”면서도 “특수한 사정들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논의한 끝에,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사실상 재판관들의 의견을 같이 하되,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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