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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기소처분 이유로 채용 불이익 주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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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1.07.14 13:26:25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선발 시 개선 권고
행안부, 권고 불수용…"자격 확인 필요"
진정인 "직업선택 자유 침해…고용차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채용 시 불기소처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개선 조치 권고에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14일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전역 후 지난 6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예정이었던 A씨는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비상대비업무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이다. 행안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대위 이상 전역장교(전역 후 3년 이내)를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국가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A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공공영역 임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본인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 조회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기소처분과 같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군인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기소처분 경력을 서류전형 감점사유로 두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응시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심사 과정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비상대비업무 수행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안전에도 기여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해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 등이 요구된다”며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한 경쟁 방식을 채택하므로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 징계기준 준용 및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해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며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 및 자격 검증을 위한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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