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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숙원과제 근속 승진 기간 단축 `청신호`

이성기 기자I 2020.11.30 14:13:07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경위에서 경감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
인사 적체 해소 및 일반공무원 형평성 시비 해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이 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탓에 극심한 승진 적체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7일 열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서영교(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창룡(오른쪽 네 번째)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위원장실 제공)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연한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 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우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와 현장 출동 등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11단계 계급구조로 승진 적체 문제가 누적돼 왔고,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하위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 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7일에 열린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연수 동국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은 6급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23.5년인데, 경찰은 (순경에서)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 25.5년이 걸린다”면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 기간을 23년 6개월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선안은 경찰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며 “인사제도 혁신을 이루는 계기로, 일선 경찰에겐 단순한 단축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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