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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스포츠카·명품백 사고 SNS에 자랑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철퇴'

이진철 기자I 2020.06.08 12:00:00

국세청, 1000억원대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 수억원 '고액 급여' 지급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대 구입, 자가용 이용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는 물론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했다. 이밖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B씨는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후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해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 27억원 상당을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이밖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국세청 제공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했다. 또한 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 약 80억원 상당을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시로 과시했다. C씨는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포착된 보유재산이 1000억원대인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24명의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은 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이다.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 총 102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해 사적 사용·탈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4년 간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세무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일반 세무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억~500억원의 평균 추징세액은 3억2000만원인데 비해 적발업체는 평균 7억8000만원으로 더 컸고, 5000억원 이상은 평균 추징세액 143억2000만원에 비해 적발업체 평균은 443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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