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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선고…"고의성 인정"(상보)

이종일 기자I 2020.05.15 15:10:22

인천지법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아들 사망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피해자 머리 함몰되고 복부 등 치명적 손상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계부 A씨가 2019년 9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5세 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드시 사망할 것을 바라지 않아도 폭행과 학대에 의해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를 2019년 9월24일 밤부터 집어던지고 걷어차고 묶을 때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아내로부터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방치했다”며 “피고인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형제에게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코피가 나게 했다”며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온몸에서 멍자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머리가 깨져 함몰돼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눈 주변에는 짙은 멍이 있었고 간, 복부 등은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공간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혼란을 받았다”며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26일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 집에서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1m짜리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려온지 10여일 뒤부터 학대하고 한 달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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