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13일 경기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한 대표를 만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생 협력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활동이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조 위원장에게 “입점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마스크 주문 취소 등을 점검해 주의·경고 조처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여 개를 긴급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 판매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1만3000여 곳에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깎아줬으며,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외부인이 앱·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지난 2월 말부터 오픈마켓 7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 팔기·사은품 제공 등 부당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해 중단시켰다”면서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 행위를 다수 적발했고,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관련 부당 광고도 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공정 거래 협약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