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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에 '반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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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18.12.24 15:00:54

중소기업 "주휴시간 포함한 시행령 유감"
소상공인 "주휴수당 명문화, 소상공인 극심한 부담"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추진"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소상공인 측은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향후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계는 더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시장에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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