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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가 총 36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규제하는 결합잔류염소 기준(0.2㎎/ℓ)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합잔류원소란 물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등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국내 수질검사항목엔 결합잔류염소 항목이 빠져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시행규칙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행 법령은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워터파크 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이다. 반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 검사 주체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워터파크 수질을 관리한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에 보름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워터파크 수질검사 주기는 1년이나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물놀이형 유원 시설의 수질 검사항목 추가와 시행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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