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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허용기준 2배 강화

김보영 기자I 2018.06.27 12:15:16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초미세먼지 원인물질 3종
석탄발전·제철소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적용
미세먼지 연간 1.4만t 저감 기대…목표량의 14% 수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최대 2배까지 강화된다.

환경부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까다로워진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나머지 3개 업종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높였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됐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을 강화했다.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엄격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t(석탄발전업 9000t·제철업 3000t·석유정제업 1000t·시멘트제조업 1000t) 저감될 것으로관측된다”며 “이는 2022년까지의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9만9000t의 14.1%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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