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악용’ 7억원 빼돌린 조직폭력배 등 무더기 덜미

노희준 기자I 2017.06.22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빌미로 7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1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장해 소액을 입금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계좌 주인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요청하면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800여개 계좌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검거는 금감원이 집적한 DB를 실제 경찰 수사에 활용해 성과를 올린 사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금감원 자체 분석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 DB(개인별 지급정지 내역 및 횟수 등)를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현재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시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