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앞으로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해 벤처기업과 합병할 때 법인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재투자 할 경우 과세가 이연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에만 한정되는 것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내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합병의 경우 피합병 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또 합병외에 지분을 50%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해당 기업을 보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 내에 있는 매각 등으로 회수한 기존 벤처기업 투자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세특례방안에도 합의했다. 2015년까지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른 기업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 여기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주간 주식 교환에도 과세이연 범위에 추가했다. 또 주식의 일부 매각 시에도 과세이연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세소위 내 다른 쟁점 법안과 일괄처리키로 해 최종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조세소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 이후 조세 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 법인세율 조정 등 쟁점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뒤 기존에 합의된 다른 법안과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