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구 여대생 살인범이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여대생 살해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은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를 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대구 중부서 수사과장은 “검거 당시 그가 무직인 줄 알았다”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지난달 28일 대구 여대생을 살해하고 30일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상 근무한 뒤 오후 4시쯤 귀가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범은 지난 1월부터 매 주말마다 클럽에 머물렀고 여대생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출근하고 또 클럽을 찾아 다른 여성을 물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2011년 울산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징역 6월 이상-1년 6월 이하’ 혹은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는 보충역으로 소집돼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기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성범죄 등 특정범죄 전과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과 초·중등 교육시설에 배치 받을 수 없지만 지하철은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전과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군복무할 수 있는 장소가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일부 기관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여대생 살인범의 공익근무는 지난해 8월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소집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지하철역에 배치됐고 내년 7월말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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