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노컷뉴스 기자I 2011.06.14 21:16:10

병무청장 "장애등록 병역면제자 8명 검찰 수사의뢰"

[노컷뉴스 제공]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지난 2007년 2건,장애진단서 위조는 지난 2011년 5건이었다.

장애진단서 위조건의 경우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진단서 5건 중 3건은 2008년 5~6월, 2건은 2009년 6~8월 각각 경남병무청에 제출됐지만 경남청은 허위진단서를 적발하지 못했다.

병부청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에야 뒤늦게 적발했다.

신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복지부 장애인 DB상 장애등급 1~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돼있는 병역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작년 말 장애인 등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이를 확인해 보니 50명이었고,이 중 사위(속임수) 행위 의심자가 8명이어서 이들에 대해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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