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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할당관세 악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는 곳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다. 제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 대비 40%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현재 할당관세 품목 수는 88개로, 지원액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이후 긴급할당을 통해 매년 5차례 이상 수입과일, 가공식품 원료 위주로 운용 중이다. 올해도 바나나, 고등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할당을 실시했다.
다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반출 지연을 통해 세율인하 효과만 편취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할당관세로 지원한 소고기 등을 수입한 업체 23곳은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예된 공간)에서 반출을 지연해 총 185억원의 관세 추징을 받기도 했다.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 악용의 폐단을 막고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품목엔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하는 반출의무기한에 더해 신속유통 의무도 부여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냉동육류, 식품원료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 체계가 복잡한 품목으로 선정한다.
또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한다. 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높이고,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추천서에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해 관세청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위반시 관련 정부를 주무부처에 공유해 향후 할당 추천 취소와 추천 배제 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제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관세법령 및 할당 추천 관련 규정의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악용업체 추천한 기관이 모니터링 전담 우려
이번 개선안에는 유통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재정경제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별 수량, 기간, 세율 등을 개정·공포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들이 품목별 할당 추천대행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업체를 선정한다. 추천대행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협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할당관세를 악용하는 사례는 대부분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했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와 알루미늄 합금 등 산업 원재료 분야에서는 관련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폐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먹거리 분야에서는 반출 지연 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추천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aT를 전담기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런 지적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한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 aT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물가당국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분석을 시켜볼 것”이라며 “포인트는 할당관세가 제대로 효과를 미치고 있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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