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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용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부 CCTV가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 노출 시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축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