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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미 등재된 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복제약(제네릭)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할 경우,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신약과 마찬가지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약가 우대를 받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47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신규 제네릭에 대해 약값을 더 우대해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상 규정된 위험도 분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안정성이 높은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중위험으로 재분류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2월까지는 식의약행정시스템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을 추가해 혈장분획제재의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가 R&D를 통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중점 투자 방안,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규제개혁마당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195건을 접수했고, 이중 148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