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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단 사진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전단에는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 ‘내란죄=민주당’, ‘불법 탄핵 용납 불가’라는 문구와 함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처리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을 배포한 사람은 내란 선동으로 신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판단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12신고는 1건이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전단이 뿌려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