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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 등이었다. 이어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계속 늘고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에 불과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로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졌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었다. 아울러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