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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회에 걸쳐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동일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소재 중학교 인근에서 음란행위 혐의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제보받아 3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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