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제(諸)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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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계도 정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한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사의 반발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