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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수사 과정 등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기록을 못봤다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김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김씨가 증언을 하는 과정 등을 봤을 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증거목록 등을 다 보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검찰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시간끌기식으로 기록을 봐야 한다는 것은 김씨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해 김씨만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다면 내년 1월 8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김씨의 결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면 이 대표는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