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사업 확정 시 장암역은 개량을 계획했지만 최근 들어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완공 지연은 물론 신축 이후 역사 운영비까지 의정부시가 떠안아야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선은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끝에 2016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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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이동 동선 확보 등 이유를 들어 역사를 약 100m 가량 남쪽으로 이동해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문제가 시작됐다.
더욱이 신축하는 역사 부지 역시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개량만 하기로 했던 장암역이지만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개통이 2026년 말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7호선 양주 연장선 개통시 장암역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7호선의 현재 종착역인 장암역은 최초 건설 당시 전철기지창이 의정부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역사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암역부터 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완공 이후부터는 장암역 운영비를 역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장암역 운영비를 연간 11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역사를 신축할 경우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7호선 차량기지창을 의정부에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장암역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지창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장암역 운영비를 의정부시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이 서울 외 지역으로 연장될 경우 역사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7호선 장암역이 개통된 만큼 당시에는 현재의 운영방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