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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됐었던 만큼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시 여당과 이른바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한 뒤, 사찰하고 견제 및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경찰청(정보국) 순으로 정보활동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 선거는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엄중하게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위법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체로 수긍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