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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경 대응에 교사 집단행동 철회 움직임

김윤정 기자I 2023.08.28 15:52:23

9월4일 서이초 교사 49재…우회파업 예고한 교사들
교육부 '불법행위' 못 박고 "법·원칙대로 대응" 엄포에
'국회 집회' 철회…"개별·온라인 방식의 추모로 전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을 교육부가 ‘불법 행동’으로 못 박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앞 대규모 집회가 철회됐다. 다만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교사 개인 차원의 연가·병가 등을 이용한 집단행동 참여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3만 교사들의 외침 국회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한 교사들이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교사일동(교사일동)은 28일 “9월4일 당일은 단체 집회 없이 개별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기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집회를 주도해 온 전국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이들은 “교사 내에서도 9월4일 집회는 집단 쟁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인 위험 부담이 있고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의 취지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고인의 추모를 위해 시작된 자발적 움직임이었던 순수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모아졌다”며 “예정됐던 집회는 공식적으로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교사일동은 그러면서 “대신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원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바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장으로 열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서이초 교원의 49재를 기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예고했다. 일부는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4일에 이어 27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예정에 없던 학교 휴업이나 교사들의 연가 사용 등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법·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위한 연가·병가 사용 교사와 이를 승인한 교장에게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임시휴업을 강행한 교장이나 집회참석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강경 기조에 교사들은 9월4일 집회를 철회했지만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고 우회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 사용에 대한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복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디스쿨에 공유된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지지의사를 밝힌 인원은 이날 낮 2시 기준 전국 1만810개교 8만2771명이다. 평교사는 8만2097명, 교감은 399명, 교장은 275명이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학교는 492개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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