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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됐다.
또 스토킹 가해자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접근금지 조치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가족이나 동거인 등으로 확대됐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재석 246명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인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 발의 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하는 ‘공동대표발의제’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공동대표발의제도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명만 명시하도록 했던 법안 대표 발의 의원을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 의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불분명한 주소나 송달 회피 등으로 제때 임차권 등기를 집행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송달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임대인 송달 전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허용 부분의 시행일은 올해 10월19일에서 7월19일로 3개월 단축됐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발표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후 국조를 해야 한다는 여당과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야당이 대립하면서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