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밀집도를 지자체 상황실 내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표출할 수 있다. 지난 9일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통신사 접속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오는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동시에 밀집도에 따라 표출되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험경보 알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위험경보 알림이 뜨면 상황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소방 당국과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통제, 인파 해산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행안부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 대도시 지역 시범서비스를 거쳐 12월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2단계로 CCTV 영상분석 기능 보강사업을 진행한다. 인파 밀집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나 드론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파 밀집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을 현장인파관리시스템에 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