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테슬라의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생산기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새만금도 유치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새만금만큼 토지 이용이 자유롭고 부지 조성 시 민원이 없는 곳은 없다”며 장점을 부각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통해 아시아에 추가 생산공장 설립 의사를 밝히면서 유치전에 불이 붙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4개 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새만금은 7월 ‘새만금사업법’ 시행과 동시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새만금 전역으로 넓어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MP)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공간과 산업용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은 9개 공구 중 4개 공구 매립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공구 매립 시기를 앞당긴다. 수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항만·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 개발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김 청장은 특히 100만평 이상 규모의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자체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토지이용료도 3.3㎡당 공시지가의 1%에 그쳐 4000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달성한 1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2조원 규모의 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