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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충전율 제한 초기에 집중한다…화재방지 추가대책

김형욱 기자I 2022.05.03 12:02:46

기존 80~90% 충전율 일괄 제한 없애고…
보증수명 용량까지 충전토록 제도 변경
'화재사고 집중' 초기 충전율 제한에 초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보증수명제를 도입한다. ESS 화재사고가 설치 초기에 집중한다는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일괄 적용했던 80~90% 충전율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초기 충전율만 현 수준 이상으로 억제하는 형태로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월27일 화재가 난 전남 해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루 전 제3차 ESS 화재원인 조사단의 2020~2021년 발생 ESS 화재 4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내용이다.

ESS는 최근 수년 국내 보급이 빠르게 늘어왔다.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빠른 확대 속 이 발전방식의 간헐성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SS는 남는 전력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문제가 대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민간 전문가 주도의 ESS 화재원인 조사단을 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화재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ESS 배터리 보증수명제는 충전율을 설계용량이 아닌 보증기간 만료 시점의 충전(가능)용량을 기준으로 정해 자연스레 초기 충전율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가령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나 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공급사가 10년 100메가와트(㎿) 충전을 보증한다면 실제론 10년 후 배터리 성능 저하를 고려해 배터리 설계용량을 120~130㎿로 만드는데, 초기 충전율은 보증수명 용량인 100㎿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충전율은 현 80~90%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수록 충전율이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지금껏 발생한 34건의 ESS 배터리 화재 중 25건은 시공 중이거나 가동 2년 이내에 발생했다. 시공 중에 2건, 1년차에 13건, 2년차에 10건 발생했다. 3년차엔 6건, 4년차엔 3건의 화재가 있었고 5년차 이후 보고된 화재 사고는 없다. 화재 대부분이 설치 초기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성능이 낮은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 설계용량을 더 높이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배터리 셀 열 폭주를 막기 위해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누전(지락사고)을 막기 위해 절연저항이 제조사의 기준치 이하로 내릴 때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ESS 설비에 있는 자체 소화시스템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내부압력 발생 땐 이를 감지해 내부압력을 줄이는 배출기능 설치도 의무화한다.안전관리자 월 1회 점검 의무도 추가한다.

현행 민·관 ESS 화재원인 조사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하자 확인 땐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그 밖에도 조사단과 배터리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ESS 배터리 안전규정 기준을 일부 강화 혹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2300여 ESS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ES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법 개정 사항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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