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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홍성교도소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 박범계 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에 이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전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 점검을 진행한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또 불가피하게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방역보호장구 착용 상태에 대해 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재판장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에도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와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보호장구 착용 등 동일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재차 이와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비상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시설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돼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