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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와 동반위 등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위를 특수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동반위에 예산을 지원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부 형태 지원금인 ‘상생협력기금’을 설치, 동반위가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발표 등을 한다. 민간 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공익위원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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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 의결을 거친 사업도 협력재단과 중기부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동반성장지수 지표 같은 경우에도 중기부가 자신들의 사업을 지수 산정 기준에 넣으려고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대리운전이나 가정용 세탁업(셀프 빨래방) 등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했던 업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동반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개입하기 전 합의를 유도하는 민간기구로서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동반위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기부는 최근 국회에 “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위 활동을 정부와 연계시킬 가능성을 높여 통상 마찰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업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공표,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등 동반위의 활동을 위축시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반위를 협력재단과 분리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반위 독립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동반위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동반위 독립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구 산업 갈등 격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중재자로서 민간 부문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 동반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