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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파트 건축비 2.5억 올라…서민들 '바가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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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1.07.20 14:02:24

경실련, 연도별 주요 아파트 분양 건축비 조사
1998년 6000만→2020년 6.1억원…10.5배↑
"법정건축비보다 가산비 커"…건축비 부풀리기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2년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문재인 정부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깜깜이’ 건축비에 서민들만 바가지를 쓰고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 폐지와 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를 실시해 집값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아파트 건축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분양 건축비는 30평(전용면적 99㎡)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0.5배 상승했는데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상승액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 작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3.3㎡당 2000만원으로 30평형 기준 6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1998년 6000만원 안팎이었던 건축비가 10배나 오른 것이다.

역대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 △노무현 정부 4000만원 △이명박 정부 -2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7000만원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분양가상한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행되자 분양건축비는 줄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2014년 건축비는 제자리였다”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건축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건축비 급등의 주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3.3㎡당 법정 건축비는 1998년 약 194만원에서 작년 634만원으로 227%(440만원)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법정 건축비를 표준·기본형 건축비로 이원화하면서 법정 건축비 상한선에 구멍이 뚫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기본형 건축비에 붙는 가산비는 암석지반공사, 친환경 주택건설 등에 따라 책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무줄 가산비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와 법정건축비 비교(자료=경실련)
실제 지난 1월 서울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인데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 634만원보다 200만원 많게 책정됐다. 반면 지난 1월 분양한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인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건축비는 800만원인데 이 중 가산비가 124만원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비는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건축비 차이가 클 수 없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축비 거품’에 따라 건축비와 노동자 임금의 격차는 1998년 4.1배에서 지난해 18배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축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변동보다 정부정책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정부가 수수방관하면 국민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폐지하고 법정 건축비는 단일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별 30평형 분양건축비와 노동자 임금 변동 비교(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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