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공기업 35곳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31곳(88%)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민간 분야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47곳이 도입해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공유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신제품·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원가절감, 성능개선 등에서 협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성과는 현금·비현금성 보상, 물량·매출 확대, 판로확보, 거래 기간 연장 등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다.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 배분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2018년 12월 확정한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성과공유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민간기업에는 도 차원의 자금 지원과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