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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 시간이 12.1시간에 달하고,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해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가 휴가가 없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 조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소득은 증가했지만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택배기사의 매출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택배가격은 3265원으로 배송 수수료는 1건당 1200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택배 가격은 2269원, 배송 수수료는 800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택배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선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택배가격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을 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화주와 택배사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 각종 불공정행위와 불공정한 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택배사, 대리점, 대형화주의 갑질·불공정거래를 제보할 수 있도록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도 도입해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의 택배사업자 인정 등록 요건으로 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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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관리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택배 물량의 분류와 집화, 배송까지 하루 작업 시간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사업주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구체화 한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주 5일 작업이 확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고용보험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택배기사는 전속성(업무상 한 업체에 속한 정도)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통해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특고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으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법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시행시기에 맞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다음달 중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사업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 대형화주(홈쇼핑 등), 국회,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 거래구조 및 가격구조 개선,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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