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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총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5명은 변호사·회계사·건축사·시민단체·여성가족부 등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관 15명 중 5명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외부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1명은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성폭력 비리 등을 감사할 때 조언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0명은 대국민 공모방식으로 위촉한다. 교육부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교육전문가나 감사업무 유경험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관계자 등 사학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지원자는 제외한다. 오는 13일부터 이메일·우편·방문 방식으로 공모 접수를 받으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다음 달 중 적격자를 선정한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교육부 감사는 주로 대학이 될 전망이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감사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이 교육부 외부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적극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 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교육신뢰 회복의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감사관 공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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