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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영리를 목적으로 단속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을 유포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앱 운영자들이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앱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얻고 있어 처벌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단속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면서 “이를 처벌해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