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을 보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였다.
같은 해 △1억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은 5.6% △1억~10억원 미만은 10.6% △10억~30억원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원 미만 패소율 31.3%로 집계됐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5172억원으로, 이 중 1조 960억원이 패소금액이었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했다. 패소율은 2015년 26.4%에서 2016년 16.4%로 떨어졌으나, 다시 8%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없는 국제 ·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