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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우기 쉬워진다…육아휴직시 최대 150만원·男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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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7.04 11:55:49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40%→80%
男 출산휴가 유급 3일→2021년까지 10일
아빠의 달 인센티브 첫 아이도 3개월 간 200만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소득감소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빠가 아이의 걸음마를 돕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현행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40%였다. 정부는 이를 80%로 2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51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도 직장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었던 것을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빠도 마음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인센티브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의 최대 100%(상한 150만원)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 둘째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아빠의 달’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부당인사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AA)도 개선키로 했다.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대상기업이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일하는 문화를 바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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